[사설] 백신 접종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국가가 책임 져야

입력 2021-04-22 04:05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나 백신 예방주사를 맞은 후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드러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 못했다며 수수방관해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45세 여성 간호조무사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두통 증상을 보이다가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 나왔지만 비용 심사 기간은 최소 120일이 걸려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처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만 하고 깜깜무소식이고, 정부로부터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위로하고 치료비 지원 등을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 80대 여성은 접종 후 택시로 귀가하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1시간 만에 돌연 사망했다. 이 여성의 아들은 “정부는 사망원인에 대해 툭하면 기저질환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1인 시위 중이다. 이들은 국가가 정한 순서에 따라 맞았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됐다.

이래서야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백신과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로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한 명이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 접종 동의율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집단면역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 백신 접종 후 사망과 부작용의 인과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피해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백신 안전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빠르게 치료해주는 게 마땅하다. 검사 및 치료 비용도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민 편에 서야 한다.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개연성이 크다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