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직 혐의 엄중, 국회의 체포동의는 당연하다

입력 2021-04-22 04:07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책임론이 들끓었을 때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일이다. 파렴치한 혐의를 여럿 받고 있는 사람을 현역 의원이라고 국회가 보호해줘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의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 43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가족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적시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만든 회사가 망가진 데 대한 반성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그가 빚은 사회적 물의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의원 자격은 없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명(정정순·이상직)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은 이날 관련 논평에서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질책”이라며 자세를 낮췄지만 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