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유치장행’ 경고했더니 176명이 1만1000건 37억원 납부

입력 2021-04-22 04:07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20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부과된 7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올해 9월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해 1만1000건(176명, 37억원)의 체납을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완납 16명(4억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이다.

감치 예고에도 응하지 않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했다.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밟았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해 이 중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