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암호 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가상 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가상 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20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암호 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료 빅 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 “암호화폐로 숨긴 자산 끝까지 환수”
입력 2021-04-22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