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 3위 기업인 bhc와 BBQ의 ‘치킨 전쟁’이 재개됐다. 두 회사는 BBQ 자회사였던 bhc가 매각된 2013년 이후 비방전과 소송전을 거듭해 왔다.
bhc는 “지난달 윤홍근 BBQ 회장 외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BQ는 사실무근이라며 bhc가 경쟁사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직접 수사 의뢰를 했을 텐데 BBQ는 지난해까지 국세청 조사를 꾸준히 받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며 “조사 당국이 아닌 제3자가 수사 의뢰를 해봐야 당사자들의 이미지만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업계 경쟁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일은 흔치 않다. bhc가 자사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경쟁사인 BBQ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랜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bhc는 BBQ 자회사였으나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겼다. bhc는 이듬해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그해 BBQ는 bhc가 물류트럭에 BBQ 광고를 래핑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기업 간에 수차례 민형사상 소송전이 진행됐다.
BBQ는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계약,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전속 상품공급도 계약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은 2017년 깨졌다. bhc는 이에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월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진흙탕 싸움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업계에도 타격을 입힐까 우려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bhc가 분사 이후 2016년 모회사인 BBQ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뛰어넘으며 자존심 싸움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