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 언론관계법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범여권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언론에 대한 초보적 상식과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각 법안은 몇 구절만 들여다봐도 무리한 법안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중재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로 돼 있다.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심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다. 그런 중재위를 정부 밑에 둔다는 건 결국 정부가 언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문체부조차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재위원의 7분의 2를 인권 단체 소속 및 언론 감시활동 종사자로 채우도록 했는데 이 역시 친여 시민단체 사람들을 중재위원 자리에 앉히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도로 얻은 이익’(보도일로부터 삭제일까지 총 일수에 언론사의 1일 매출액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배상액을 지급토록 했다. 매출액을 보도로 얻은 이익이라 한 것도 황당하지만 유독 언론사에만 사실상 한도 없는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이 때문에 국회 검토보고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타 법안에선 배상액 한도를 실손해의 3배까지로 제한하는데 언론한테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신문사가 경영진과 취재진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편집규약을 만들고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편집국장을 임명토록 했다. 그런데 민간 언론사에 편집규약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조직·인사까지 간섭하는 것 자체가 보도 통제 아닌가.
범여권은 언론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가 얻을 이익보다 폐해가 더 많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재갈 물리기는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다. 편집규약이나 편집위원회도 편집의 창의성을 허물고 내부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범여권이 이런 부작용들을 헤아려 교각살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사설] 범여권이 개정하려는 언론법은 언론자유 막는 악법
입력 2021-04-21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