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상속세가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납부방식, 미술품 기부 여부 등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이 회장 유산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유산은 주식, 미술품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이 있다. 이 중 주식의 경우 지난해 말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회장이 신용대출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지분을 갖고 있다. 법정 비율대로면 배우자인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이 가장 많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가족 간에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약 1만3000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처분도 관심사다. 감정가만 최대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중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가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나 기증을 할 경우 상속 재산에서 빠지고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도 약 2조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이 2008년 특검 수사 이후 약속했던 사재 출연도 이번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시 이 회장은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재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이 회장의 생전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회장 명의의 재단을 새로 설립하거나, 별도 재단 설립 없이 삼성생명공익재단 또는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삼성 측은 “가족이 결정할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