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산세 감면 상한 6억→ 9억원 검토

입력 2021-04-21 04:05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국민의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재산세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구간은 1주택자도 세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는 6월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재산세율 인하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을 9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씩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다.

재산세율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도 급격히 진행되면서 폭발 직전에 다다른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적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기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현재는 그보다 (부과 대상이) 너무 확대됐다”며 “오는 6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실시되는 상황 등을 보면서 면밀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 상향 필요성에 동의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국민의 2% 정도가 해당되도록 종부세를 설계했는데 집값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전국적으로 4%, 서울은 16%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며 “종부세의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비율(상위 1~2%)에 맞추자는 의견과 금액(12억원)으로 맞추자는 의견이 모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