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 속도제한 조기 정착 위해 운전자 의식 바뀌어야

입력 2021-04-21 04:07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은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빠르게 정착시켜야 할 제도다. 정부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이 제도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도시 지역 일반 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낮췄다.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한 도로나 보행자가 드문 시간대에는 시속 60~80㎞,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들 중에는 새 제도가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시행할 필요가 충분하다.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부산 지역 등 전국 68개 구간에서 교통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치사율은 58.3% 감소했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해당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9㎞ 느려지는 데 그쳤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이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교통 혼잡 등 생활 상 불편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사고 다발국가다. 교통사고로 지난해 3081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1093명(35.5%)은 보행 중 사고로 발생했다. 교통사고의 80%, 보행자 사고의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은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도 이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새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시행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은 바뀐 제도에 맞게 서둘러 교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