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표 부산 주택정책 서막…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푼다

입력 2021-04-21 04:05

‘박형준표’ 부산 주택공급 정책의 서막이 올랐다. 부산시내 곳곳의 재개발 대상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규모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진행하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 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이후로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필요시 수시개최)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재건축 대상 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 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늘어난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정책,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주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를 비롯해 북항 등 개발이 계획된 도심지역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콤팩트 청년타운과 50대 이상을 위한 비즈니스 복합타운,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 또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10만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저가 주택 개발과 노후주택 정비, 저층 테라스형 주택 확대 공급 방안을 내놨다.

박 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통상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