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특별단속

입력 2021-04-20 04:05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조실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출금 상황을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다 신속히 분석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다단계 및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며,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금융위 등과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게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