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당국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설명회가 부쩍 늘자 코로나19 확산과 유사수신, 투자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도 가상자산 사기 등과 관련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른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투자설명회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투자설명회에서는 매일 5명 이상 모여 노래를 부르고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업체가 작은 상가를 임대해 마스크 미착용 고객 등 20명가량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발열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한다면 투자사기를 의심해 달라”고 했다. 투자금 모집 시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경우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가능성으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적으로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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