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가 어린 아이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했고, 인간의 존엄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장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진행된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사형 구형과 함께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장씨가 인간 본성에 반해 부모로서의 책무를 버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씨가 보호자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버리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다가 사망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장씨가 혐의를 부인했던 것도 검찰의 구형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검찰은 양부 안모(37)씨에게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선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아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란 법의학자 증언이 재차 나왔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가 숨지기 전 누군가 복부를 두 차례 이상 강하게 밟아 장기가 손상됐을 것이라 추정했다. 장씨가 사건 한 달 전쯤인 9월 22일 가슴 성형수술을 한 점에 비춰 손이 아니라 발로 가격했을 것이란 증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이 세상에서 견뎌보지 못했던 고통일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부 안씨가 아동학대를 부추겼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제시한 부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지난해 3월 밥을 먹지 않는 정인이를 두고 장씨가 ‘지금도 안처먹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남편 안씨는 ‘온종일 굶겨 보라’고 답했다. 장씨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보내자 안씨는 ‘귀찮은 X’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반면 장씨 측은 마지막까지 고의성을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염치없는 주장임을 알고 있지만 (장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망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면서도 “아이가 버겁고 힘들었지만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양부 안씨도 “염치없지만 정인이를 많이 사랑했다. 정인이를 생각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하지만 첫째 딸을 보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어떠한 죄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