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상 정보로 재산 이득 취할 땐 최대 7년형

입력 2021-04-15 04:03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적용 대상자만 총 190만명이다. 8년 동안 묵혀온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김영란법’의 완성으로 공직사회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부동산 매수 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재산 이득을 취하게 되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반부패법들이 그간 사후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교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또 직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에 대해서 직무에 이용한 ‘비밀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며 “퇴직 후 3년간 이 규정이 적용되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하도록 폭넓게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재산 이득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가족 채용도 제한된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했을 경우 14일 이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도 해당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인 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감시받아 온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들이 고위 공직자에 포함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과잉 규제 논란으로 대상에 제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가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김영란법)을 제출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정활동을 위축한다는 이유였지만, 법이 국회의원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부각되자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됐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