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인천 2개월 여아’ 20대 아빠에 영장

입력 2021-04-15 04:04
생후 2개월 여자아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모텔 객실. 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2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최근까지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내던 A씨는 전날 밤 12시쯤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딸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또 코안에 출혈 흔적이, 팔과 다리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보였다. 청색증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울거나 운동하는 등 호흡이 힘들어질 때 심해진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양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현장에 함께 있던 B양의 오빠 C군(2)에게선 학대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딸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학대 정황을 조사했지만 찾지 못했다.

B양은 인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정밀 검사 후 머리뼈가 부러지진 않았으나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 가족은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다가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에는 집주인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아내 D씨(22)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A씨 혼자 두 자녀를 길러왔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어린 남매를 돌보다가 양육 스트레스로 딸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