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MVNO) 서비스인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이 금융 당국의 특례기간 연장 결정으로 2년 더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정식 출시 및 한시적 독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만료 시점이 도래한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023년 4월 16일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17일 처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년 뒤인 오는 16일 종료 예정이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은행업이 고유업무 외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마치면 해당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수 있다. 인허가 후에는 최대 2년간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 운영권까지 주어진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을 원했던 KB국민은행 사측과 달리 노조는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당 실적경쟁을 초래한다”며 사업 재지정에 반대해왔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인 KB국민은행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리브엠 존속 여부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 의견을 반영해 과당 실적경쟁 방지를 위한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통신업이 고유 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게 골자다.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음성적 실적표(순위) 게시,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연장 기간 동안 리브엠 서비스는 온라인과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와 협조를 거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부가조건을 예정보다 대폭 강화했다”며 “노동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이 잘 이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리브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강준구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