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납품업체서 대금 5%씩 공제”… 공정위, GS리테일에 54억 과징금

입력 2021-04-15 04:06
연합뉴스TV 캡처

‘을’인 납품업체를 상대로 매입대금 떼어먹기 등 각종 갑질을 일삼던 GS리테일에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 중인 리테일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부과했던 과징금 최고액(22억3000만원)의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그만큼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2년 5개월간 한우 납품업자에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매입대금의 5%를 공제하고 지급해왔다. 이렇게 떼어 먹은 돈이 38억8500만원에 달한다. 한우 납품업체들은 상품 판로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GS리테일의 갑질을 감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계약 내용에도 없는 ‘판매 장려금’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판매 장려금이란 판매에 유리한 위치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리테일 업체가 이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계약서에 판매 장려금 지급 목적, 시기·횟수 등이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장려금을 수취했다. 납품업체는 자사 상품에 어떤 판촉 효과가 있는지도 모른 채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GS리테일이 2년 4개월간 146개 납품업자에게서 불법적으로 받은 판매 장려금은 353억원에 달한다.

팔리지 않은 제품을 반품하면서 발생한 손해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GS리테일은 빼빼로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 중 남은 상품 56억원어치를 전액 128개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이외 판매촉진행사를 벌이면서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크게 6가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