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질 송언석 ‘봐주기 제명·탈당’으로 의원직 지켜줄 텐가

입력 2021-04-13 04:0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당직자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과도 늦었지만 당 차원의 처벌 방침도 마뜩잖기는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당사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본인 자리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번 발로 찼다. 그는 처음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파문이 커지자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이 당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어떤 중징계가 내려져도 국민적 공분을 삭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명 또는 탈당 권유를 한다고 쳐도 송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갑질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한 사람에게 세비를 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셈이다. 그러니 당 차원의 징계만 해선 안 되고 국회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 테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한데, 정치권도 이번 일에 분노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동안 의원들에게 당 차원의 제명이나 탈당은 위기 모면 수단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6명의 의원이 각종 편법과 이해충돌,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여론이 거셌지만 당 차원의 제명이나 탈당을 통해 전부 무소속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들을 징계한 것도 아니다. 윤리특위는 의원 임기가 1년이나 지난 다음 달에야 21대 국회 첫 징계안 심사를 할 예정인데, 있으나 마나 한 기구나 다름없는 셈이다. 여야가 송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제라도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직접 조사기능도 강화해 실질적인 징계기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경고나 사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제명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징계로 의원들도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