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석(사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2019년 11월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이 실장을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사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참고인 출석 등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실장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만났다. 송 시장은 이 실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늦춰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예타 심사는 2017년 11월 사실상 종료됐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선거일(2018년 6월 13일)이 임박했던 5월 24일 산재모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당시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에서 이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을 공격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 공소장에도 송 시장이 임 전 실장을 만나 예타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적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여 의심 정황이 없지는 않았다”면서도 “실질적 가담행위로 볼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시장 측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임성수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