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입력 2021-04-09 04:07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문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34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1900여 차례나 영상물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영상물을 받은 뒤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에 성착취 영상물 수천개를 올렸다.

또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성폭행, 유사 성행위하도록 한 뒤 이를 영상물로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의 몸에 음란한 내용의 글씨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