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61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 신청 절차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농가에게 보다 많은 공익직불금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의 경우 경작 면적에 따라 ㏊ 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된다. 선택형 공익직불은 50만~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에 맞춰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정 수급이 없도록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 예산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 2조2805억원과 선택형 공익직불 805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전체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은 면적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한다. 경작 면적이 0.5㏊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0.5㏊를 넘을 경우는 면적과 지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농업진흥지역은 ㏊ 당 189만~205만원이 지급된다. 이외 일반 농지의 경우 논은 ㏊ 당 162만~178만원, 밭은 ㏊ 당 100만~13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조건이 붙는다. ‘공익’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지난해보다 14개 의무 사항이 추가됐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지급액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국가 예산으로 농업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만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선택형 공익직불의 경우 작물이나 활용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2019년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관작물은 ㏊ 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준경관초지가 추가됐다. ㏊ 당 4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논활용 공익직불은 기존처럼 ㏊ 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농업인은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보다 검증 절차가 강화된 만큼 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례로 소작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없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토지 이용 사항 등을 망라한 검증 시스템을 개선·구축해 사전 검증을 강화한 상태다. 대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직불금 신청 시 코로나19를 감안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