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3개 유형’으로 세분, 운송-가맹-중개 …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1-04-08 04:07

택시 업계 지각변동을 가져 온 플랫폼 사업이 제도권에 안착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나 카카오T블루, 우버와 같은 세 가지 유형별 플랫폼 관련 법령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나 사업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기여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제2의 타다 열풍이 일어나기엔 힘들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토부가 이번에 개편·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업 분류에 ‘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사업 형태를 구분했다.

타다로 대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하고 차고지와 보험 등 요건을 갖추면 국토부에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무가 따라붙는다. 매출액의 5%를 택시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쓰이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라면 5000만원을 공여하는 것이다. 다만 운행 차량이 200대 미만이라면 납부액의 25%,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납부액의 50%만 내도록 했다. 중소 스타트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했다. 이 외에 운행 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을 내야 하는데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형태의 플랫폼 가맹사업은 요금 규제를 없애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택시업계와 가맹 계약을 맺는 형태라는 점을 참고해 요금 자율신고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3만여대 정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권고안을 발표하며 운송사업 및 가맹사업을 합해 플랫폼 택시를 2030년까지 2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 형태인 플랫폼 중개사업은 우버나 카카오T처럼 앱 등의 형태로 운송을 중개하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중개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권고안 내용 중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합승 허용’은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 절차를 국토부가 맡아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게 된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