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 운전면허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입력 2021-04-08 04:03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을 받으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이 2년간 할인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 5가지다.


먼저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곡선 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인증증을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최소 이론교육 1시간, 실습교육 2시간으로 구성되며, 자치구별로 진행한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고 강북지역에 1곳을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도 개발했다. 교통법규와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온라인 교육영상도 추가 제작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 강사’를 올해 총 80명 추가 양성한다.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회당 총 8시간의 실습 위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이달 말 개설, 다양한 자전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일정 장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률 급증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