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6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되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은 총 3000억원 가량을 반환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투자 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판매사 등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 조정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판매한 뒤, 옵티머스운용 임원이 관리하는 비상장 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 자금을 넣어 수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직원들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판매사의 눈을 속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계약 시점에 만기 6~9개월인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의 잘못된 설명만 믿고 해당 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알리면서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과 지자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나오는 건설사 등이 확정 매출채권을 양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운용사 330곳 가운데 326곳(폐업 4곳 제외)도 공공기관 발주 확정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를 취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그런데도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적이고 단기간(6개월) 운용 가능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펀드 가입을 권유했었다.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옵티머스 펀드를 6974억원 가량 판매했고, 이 가운데 4327억원 어치의 펀드 35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