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J씨는 ‘전주발 원정 투기’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이날 특수본 발표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한 결과 J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간인 L씨는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30억원이 넘는 광명 노온사동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J씨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주 출신이다. 2017~2018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LH 전북지역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특수본은 J씨가 광명·시흥에 근무하면서 얻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고향의 지인, 친인척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원정 투기의) 모든 시작점이 J씨이며, 4개 그룹이 그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취재팀이 2017년 1월~2021년 2월 노온사동에서 주인이 바뀐 등기부등본 340여통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주 거주민 42명이 노온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2017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환지담당 부장을 지냈다. 당시 광명·시흥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LH가 환지 방식의 정비를 추진하던 곳이었다. 환지는 공공이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대신 토지로 주는 방식이다. 대토와 달리 기존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시세 차익이 더 크다. 노온사동 부동산 관계자들은 “LH에서 환지 방식 얘기가 나온 직후 맹지까지 비싸게 거래됐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J씨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토지를 사들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씨는 전북지역본부에서도 환지업무를 총괄해 왔다.
한편 J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간인 L씨는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2017년 3월 노온사동 땅 6필지를 한꺼번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발 원정 투기’ 의혹에서 시기상 가장 처음에 이뤄진 토지 거래다. 취재팀이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L씨는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내와 자녀 2명, 그리고 친인척으로 의심되는 4명과 함께 땅을 매입했다. 8명이 함께 매입한 노온사동 필지는 모두 3개(4004㎡, 약 1211평)였는데 모두 같은 날 거래가 이뤄졌다. L씨는 같은 날 8명 중 한 명과 함께 임야 1만3826㎡(약 4182평)도 샀다. 약 20일 뒤에는 아내와 함께 노온사동 밭 1276㎡를 추가로 매입했다. L씨와 연관된 이들이 노온사동에 산 땅의 총 면적은 2만736㎡(약 6272평)로 거래 금액은 모두 30억5500만원이다.
앞으로 특수본 수사는 J씨를 연결고리로 한 원정 투기 세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팀은 앞서 전주 LH 전현직 직원의 아파트 단지와 일부 개원의 집단을 중심으로 원정 투기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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