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사진)씨의 얼굴을 5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7명이 40분간 논의한 끝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따르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제한해 신상 공개가 허용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선 1·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경찰의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하고 있으며, 억울하다는 항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단체 대화방에서 A씨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 자존심이 상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후 9시쯤 조사 후 경찰 호송차에 타기 전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큰딸 A씨(24)의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 3구와 함께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배달노동자로 가장해 집안에 침입했으며, 일가족을 살해한 뒤 사흘간 집에 머물며 취식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