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마땅하다

입력 2021-04-06 04:06
경찰이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름은 김태현, 나이는 25세다. 범행이 워낙 엽기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침입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이어 스토킹 여성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세 모녀 시신을 옆에 둔 채 집에서 밥을 챙겨 먹고 술도 마시는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5일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이 같은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피의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나, 그가 저지른 범죄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법)도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피해 여성을 알게 됐다. 이후 만나달라는 요구를 여성이 들어주지 않자 지난 1월부터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스토킹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지만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스토킹법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결정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회유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수사기관이 스토킹을 개인 간 애정 문제로 치부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