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음달부터 점심시간엔 민원서류 발급 안 해요”

입력 2021-04-06 04:05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전면 휴무제에 들어간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2항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지자체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왔다.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방문한 민원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점심을 미룬 채 일하거나 민원인이 오히려 식사하러간 담당 공무원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일된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말까지 시민 홍보에 집중하고 민원발급기 추가 구매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한 안내와 함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사무실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또 점심시간 안내 전화 연결음을 깔고 홍보 배너·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휴무 시간대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민원실 등을 제외한 사업부서의 점심시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 ‘공직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복무 지침’에 따라 11시 30분~13시 30분 사이에 시차 운영한다.

일부 지자체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7년 2월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경기 양평(2017년 7월), 전남 담양·무안(2019년 9월), 전북 남원(2021년 1월)에 이어 경기 수원시가 지난달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의 각 법원 민원실도 2020년 1월부터 점심 휴무제를 채택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