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민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4일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피의자 A씨는 이날 북부지법에서 2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후드 티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법정에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후 ‘스토킹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A씨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B씨(24)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해왔는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심리상태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으며 향후 필요한 조사 방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 이외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에서 시신 3구와 함께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해를 시도해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A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24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강보현 박성영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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