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급발진’ 논란 한남동 사고… 경찰 “운전 미숙 탓”

입력 2021-04-02 04:05
뉴시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동차 충돌사고 원인을 대리운전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지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벽면과 충돌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0)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직후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브레이크 등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정보를 검사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고, 가속페달만 작동됐다”면서 “충돌 4초 전에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직전에는 시속 95㎞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의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한 속도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국과수는 테슬라 차량 전용 사고기록장치(EDR)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지만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돼 EDR 검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씨는 여전히 사고 원인을 차량결함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43분쯤 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윤모(60)씨의 테슬라X 롱레인지 차량을 몰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면과 충돌했다. 충돌로 차체가 변형돼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사고로 조수석에 있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고 운전자 최씨와 주택단지 직원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윤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충암고 동창,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