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法리남] “체육인공제회 설립 생활안정·복지후생 선도”

입력 2021-04-06 17:28 수정 2021-04-06 18:31

‘법리남’은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그동안 ‘국위선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왔다. 80년대부터는 야구·축구·농구 등 프로스포츠가 출범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이후에는 건강에 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생활체육’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경향 속에 스포츠는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종사자 수 증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체육인들의 실제 처지는 이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활동 기간이 짧은 데다 신분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19년 대한체육회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약 1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은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스포츠경기가 중단됐고 각종 체육시설은 영업을 멈췄다. 이러한 환경은 체육 산업을 전반적으로 위축하게 만드는 등 국민 복지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핸드볼선수 출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육인공제회법은 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이 기관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게 된다. 결국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상이나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부닥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사회적 자립기반 마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공제회 설립은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기창 쿠키뉴스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