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도 월세 크게 올렸다

입력 2021-04-01 04:05

‘거리의 변호사’ ‘서민 대변인’으로 평가받았던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세입자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거 안정을 강조했던 장본인이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94.95㎡) 건물 임대채무를 신규 전세계약을 이유로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 기존 임대료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은 1억원으로 내리고, 월세는 185만원으로 85만원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하면 9.1%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다.

당시 기존 임대인이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앞서 신규계약을 맺고 전셋값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 의원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에 앞서 같은 방식을 이용했다. 두 달 뒤 정부가 월세 전환 가속화를 막겠다며 내린 전월세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나 된다.

박 의원의 경우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묶어둔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기존 임차인과 사이가 좋았는데, 이분들이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 가게 돼 지난해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며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규계약이기에 전월세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