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개시… 文 1만원 공약 지켜질까

입력 2021-04-01 04:0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마지막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졌다며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 입장을 견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재갑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시기한은 8월 5일까지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 이행 여부가 판가름나는 마지막 절차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노사가 함께 추천하는 공익위원으로 위촉·교체 등 2가지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는 “(1만원)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2년 연속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정부 추천이 아닌 노사공이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지난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용자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경영계 입장을 내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총은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최저임금위 심의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까지 한국노총이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을 추천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1노총이 된 지 3년째”라며 “근로자위원을 5명 추천하겠다”고 대치를 예고했다. 2019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4만5000명으로, 한국노총(101만8000명)을 앞질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