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입력 2021-04-01 04:03
국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법) 입법에 뜸을 들이고 있어 유감이다. 이해충돌법은 공직자가 공직 권한이나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 위반하면 엄단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비롯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주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3030명 가운데 83.2%(2523명)가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2000년 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가 2013년부터 입법을 추진했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 정부안, 이후 지난 1월까지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됐으나 2월까지 구체적인 심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3월 초 LH 사태가 터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부각되자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소위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발걸음이 더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안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을 뿐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국민의힘도 제정 법이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명분이 약하다. 첫 발의부터 치면 8년간 논의된 사안이라 의지만 있다면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여야는 지난 24일에 이어 31일에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선거를 의식해 겉으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 양당 모두 입법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 시간을 끌다가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선거 전 입법을 기대하지만 최소한 본회의 의결 시한만이라도 합의해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