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지방환경청의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풍력발전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격상시킨 환경부가 공정성, 투명성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 전담조직으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사업에 한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일보 3월 24일자 15면 참조).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점은 6월쯤이다.
환경부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게 될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자연환경정책실장(1급)을 단장으로 하는 풍력환경평가단으로 격상한다. 지난 2월 전담팀을 발족한 지 40일 만에 이뤄지는 확대 개편이다. 평가단 산하에는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27명)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단장과 평가지원단장을 실·국장으로 임명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단은 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풍력사업 구상·입지 적합성 등을 진단하는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업무만 본부로 이관할 경우 태양광·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승인 사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풍력 평가가 본부로 일원화되더라도 평가 기준·절차 등 규제완화 사항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