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공공 조직을 대거 확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일탈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부동산거래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기구 설치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직자재산심사단 등 조직 신설을 두고도 공공의 일탈을 공공의 ‘몸집 불리기’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감독기구 성격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키로 하는 등 정부 내 조직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
거래분석원 운영방안을 보면 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거래분석원 근거법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토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아직 인원 등 구체적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부동산거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가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구성키로 한 것을 고려하면 최소 100명 안팎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투기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고, 추후 신규택지 발표 시에도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거래를 조사하는 등 거래분석원 역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빅브러더’ 논란을 의식한 듯 시장 교란 행위 의심에 대해 개인 금융·과세정보를 제한적으로 조회하고 수사 기능은 배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놓고, 그에 대해 왜 일반 국민의 부동산거래까지 감시하는 공공기관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찾아낸다는 명목으로 인사혁신처 내에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키로 했다. 경찰과 국세청 등의 직원들도 파견된다. 이미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까지 합치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이 정부 내에만 최소 3개 이상 가동된다.
전(全) 공직자 재산공개 차원에서 재산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뒷말이 많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130만명에 이르는 공직자 재산을 등록한다며 우선 올해 안에 토지·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만 등록하고, 추후에 금융정보조회시스템까지 접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도 실제 등록 작업에 투입될 인력과 재산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장비 등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들어갈 전망이다. 현 정부 임기가 불과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이 지속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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