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총공세에도 朴 “독립가정… 개인정보” 미공개 고수

입력 2021-03-31 04:02
박형준(왼쪽)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30일 부산 부산진구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다. 박 후보는 재혼한 아내의 두 자녀가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 엘시티 분양권을 매입한 것에 대해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면서 “저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독립된 가정”이라고 강조해 왔다.

박 후보 캠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아내 조모(66)씨 아들 최모(40)씨와 딸 최모(42)씨는 2015년 10월 28일 같은 날 같은 라인 위아래층 분양권을 각각 매입했다. 당시 미분양 등으로 프리미엄은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 선에 그쳤다고 한다. 이후 딸 부부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지만 아들은 잔금을 치를 상황이 못 되자 조씨가 1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줬다는 게 캠프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라인의 위아래층 분양권을 남매가 같은 날 저렴한 프리미엄만 주고 매입한 것이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여당은 특히 과거 엘시티 아파트의 일부 물량이 정관계 로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던 만큼 두 자녀에게 분양권을 최초로 판매한 사람의 신원을 포함해 거래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내 조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이가 아들 최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굳이 가족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말을 안 했다”고 해명했다. 캠프 관계자는 두 자녀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이들과 관련해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두 자녀는 박 후보의 재산공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박 후보의 법적 자녀가 아닌 신분으로 독립적 가정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씨와 딸 최씨가 각각 소유한 엘시티 특혜분양 관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도 이들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이 아들 최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당은 박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박 후보와 조씨의 부동산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조씨와 두 자녀는 오랜 기간 법인을 같이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사생활을 이유로 두 자녀의 재산 문제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엘시티 분양 과정 등 두 자녀가 아내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박 후보가 사실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와 1999년 무렵 재혼한 조씨는 부산에서 오랜 기간 화랑을 운영해 왔다. 조씨가 운영하던 화랑은 현재 아들 최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는 화랑법인 명의로 고급빌라를 전세로 얻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 최씨 또한 조씨의 동업자 박모(64)씨 건물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 사위 이모(42)씨와 아들 최씨는 과거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아들 최씨는 2016년 조씨가 운영하던 화랑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최씨의 아내는 이 화랑 법인의 감사다. 조씨와 동업자 박씨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화랑 건물은 모두 화랑 법인이 사들였다.

딸 최씨는 화랑 인근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데, 이 스튜디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자리는 조씨에서 며느리 주씨를 거쳐 딸 최씨로 이어진다. 2009년에는 아들 최씨와 사위 이씨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건물을 2억5000만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이력도 드러났다. 아들 최씨는 당시 28세, 사위 이씨는 당시 30세였다.

여당은 아들 최씨가 운영하는 미술품 회사가 엘시티에 20억원대 조형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납품 과정에 경쟁이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작품 대금도 제대로 못 받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4.7 재보선 쟁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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