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3-31 04:05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캄코시티에 묶인 7400억원 상당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예보는 앞서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았으나,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인 이모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씨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 결과를 받았다.

예보는 “대법원에서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한데도,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며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씨가 10여년 간이나 채무상환이나 담보 설정을 거부한 채 사업장 접근을 막고 있으며, 오히려 예보 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2005년부터 캄보디아 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사태로 2012년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는 3만8000명에 이르며, 예보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7400억원 가량의 채권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