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1명당 100만원씩 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1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이 219만3397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2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 기준(1인 가구)으로는 직장가입자 7만5224원, 지역가입자 3만663원 이하다. 예술 활동 경력을 증명해줄 예술활동증명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4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자치구에서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예술계를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업종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 예술인의 76%를 차지하는 프리랜서들의 지난해 1~10월 1인당 손실액 평균은 90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도 예술인 지원에 가세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서초실내악축제에 참여할 청년예술인 70개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청년예술인들에겐 팀마다 최대 120만원의 공연료가 지급된다. 지난해 40개팀 모집, 팀당 공연료 100만원이었던 지원 규모보다 대폭 확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