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조단 구성

입력 2021-03-31 04:07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전국단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뤄진 토지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불법 땅 투기 실태를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조사 조직을 만든다. 금융위원회도 대응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사단 구성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조사단은 전국 단위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 전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제가 되는 3기 신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세종 산업단지 등도 이번 검증 대상에 들어갔다.

특별조사단은 전수 검증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희철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됐다.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를 받아 검증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소속 직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의 의심 거래 분석,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세종=이성규 기자, 조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