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등 특고 사업장 매달 소득 신고 땐 ‘稅감면’

입력 2021-03-31 04:06

캐디, 택배, 대리운전 등이 일하는 사업장이 이들에 대한 소득 신고를 ‘매월’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 년에 한 번 신고가 이뤄진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준비하는 조치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박홍근 의원은 지난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에 위치하는 특고는 성격이 애매해 정부가 소득 파악을 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국세청이 특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특고의 본인 신고(화물차운전 등), 이들에게 소득을 준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보험모집 ·방문판매 등), 이들에게 소득을 준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신고에 협조(택배·대리운전·간병인 등)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특고의 자진 신고할 때다.

개정안은 세 번째인 협조 신고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한다. 관련된 특고 직종은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중고자동차매매, 욕탕서비스 등이다. 이 같은 특고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한 사람이 이들에게 지급한 소득 자료를 대신 정부에 매월 제출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파악을 더 자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종 소득 지급자는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 협조에 응하는 것인데, 주기가 단축되면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왜 굳이 신고를 하느냐’며 비협조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현행법은 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 등 제재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고가 있는 사업장이 지급한 소득을 신고하면 해당 업체의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총 한도를 정하고 신고 건당 또는 특고 종사자 명당 일정 금액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와도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면서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했다”고 밝혔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 기반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