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거래’ 양도세 70%로… 정부, 초강경 대책 꺼냈다

입력 2021-03-30 04:02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뺨을 맞자 토지 양도세 대폭 중과 등 초강경 대책으로 화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다분히 선거용 민심을 의식한 투기 근절책이 자칫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에서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지 거래에 대한 중과세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도 현재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2배 높였다.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 투기성 자금의 토지 거래 유인도 차단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 행위자는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한다. 일정 기간 부동산 관계 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 중개사·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도 제한한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들인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키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민간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 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지,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어 “토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돼야 하는데 양도세를 높이다 보면 이용 중심의 토지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는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두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전 취득 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전슬기 기자, 이택현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