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9일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을 본격 개시했다. 양 기관은 그간의 진행 경과 및 향후 역할 분담 등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법무부에서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었다. 합동감찰은 최소 2개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감찰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을 살펴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도 만나볼 계획이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제도개선을 염두에 둔 감찰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여전히 감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감찰에 참여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실무를 주도했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페이스북에 반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이런 우려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홀로 감찰하는 게 아니다. 이해 상충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