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팀이 29일 첫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부절절한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합동감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건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대검이 확대 부장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고 박 장관이 사실상 수용해 사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밟게 됐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검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있지만 감찰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긴 어렵다. 검찰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행태를 여러 차례 보여왔고 이번에도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은 이번 감찰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그릇된 수사 관행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감찰팀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대검 논의 과정을 SNS에 공개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해 상충이 되지 않도록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설] 檢 합동감찰, 이해 상충 피하고 그릇된 관행 직시하길
입력 2021-03-30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