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무면허, 뺑소니, 마약 운전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이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소액의 사고 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대부분을 보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치른 비용은 고작 300만원이었다.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2억70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다. 부산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원 중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만약 두 사건 보험금을 가해자들이 직접 부담했다면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2018년 ‘윤창호 사건’이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9일에는 현직 판사, 해군 중령에 이어 영화배우 박중훈씨의 만취 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자신도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입력 2021-03-30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