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23만명이다. 여기에 5급이하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직원 등 130만명을 추가해 최대 160만명까지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도 29일 발의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이른바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은 반열에 놓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남기고 LH 사태로 최악인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급급해 과도한 규제와 무리한 입법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 업무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선 신규 부동산 취득 자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주택 직원의 1주택 취득 등 극히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위해 이번 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LH 사태’ 관련자의 투기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몰수를) 추진 중”이라면서도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투기 처벌 강화와 이익 몰수 조항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LH 임직원에 대한 소급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은 백발백중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분노로 인해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이반이 장기화되면서 당정청은 결국 소급 적용을 강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에 최고위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국민이 바라는 명령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LH 수사가 진행 중이고, 투기 이득이 확정되면 소급 입법이 아니어도 (부패방지법 등으로) 환수가 가능하다”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입법 공약이 남발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손재호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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