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 방배동 아파트가 6억원이라고요? 정말 너무하네요.”
최근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전용면적 129.73㎡)를 6억5300만원에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축소 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던 지난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현재 사는 아파트 가격을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전용면적 105.74㎡인 변 장관의 옆집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면적이 더 넓은 변 장관의 아파트는 시세로 15억원이 족히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안에서 변 장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500만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정작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변 장관의 아파트가 6억5300만원으로 신고된 것이다. 이는 변 장관뿐 아니다. 시세보다 신고된 가액이 절반 수준이다 보니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신뢰성도 흔들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변 장관 등 공직자들이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재산가치 산정 기준 시점과 공시가격 발표 시점 차이 때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제6조1호)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한 뒤 3월에 발표한다.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라는 관보 제목과 달리 지난해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고 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셈이다.
반면 공시가격은 매년 3~4월에 그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4~5월에 확정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안을 4월에 발표했지만, 2019년부터 3월에 앞당겨 발표해왔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해 기준 안에 따른 공직자 재산내역이 공개되다 보니 자연스레 축소 신고 논란이 일었던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8일 “올해 공시가격이 40~50%까지 치솟은 사례가 속출한 상황에서 공직자 재산 내역이 올해보다 훨씬 낮은 지난해 기준 공시가로 신고되다 보니 사람들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시가격안 발표 시점을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