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대책, 선거용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된다

입력 2021-03-29 04: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사실상 확정했다. 재산등록 대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합의된 대책들을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런 대책이 반영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의 제·개정을 4월 국회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평가할 만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LH 투기방지 3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마련할 추가 대책들까지 시행된다면 투기 차단에 효과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놓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부동산 적폐 청산’ ‘발본색원’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선뜻 들지 않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악이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이번 대책이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땜질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지속될 투기 근절 시스템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실제 투기를 하면 반드시 적발해 엄단하며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투기 세력은 진화하는 만큼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부당 이익을 몰수할 소급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잉입법 논란과 위헌 소지를 피하려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에 드러난 투기 의심 사례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겠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투기의 일상화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