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매출 늘었다면 0원… 4차 재난지원금, 난 얼마 받을까

입력 2021-03-29 00:02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앞서 지급됐던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이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과 지급대상, 기준 등이 달라졌다.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살펴봤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식당·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도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집합금지’ 업종만 매출 감소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그간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만큼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더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이 넓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일반업종 기준 매출액 한도가 4억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한도는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한도 때문에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뿐만 아니라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이 지급됐던 것과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한 사람이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집합금지, 일반업종(매출감소) 안에서도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도 바뀐 부분이다. 버팀목자금까지만 해도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분류만 같다면 같은 금액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가 얼마나 지속됐는지에 따라,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됐다면 ‘집합금지 연장’ 업종으로 5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집합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이었던 학원 등 2개 업종은 ‘집합금지 완화’로 400만원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했으면 100만원,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300만원, 매출이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공연, 전시업 등은 250만원이 지급된다.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이 20% 이상~40% 미만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은 29일 오후에 공고된다.

한 시민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지난 1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9일 오전 6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달되고,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전체 대상자 385만명 중 국세청 DB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270만명(전체의 70%)이 신속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첫 이틀인 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고,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 29~31일은 하루 3번(낮 12시까지 신청→오후 2시 지급, 오후 6시까지 신청→오후 8시 지급, 밤 12시까지 신청→익일 오전 3시 지급) 지급을 진행해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하루 2번 지급으로 바뀐다.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2시에 입금되는 식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