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사고 보험처리 막힌다

입력 2021-03-29 04:05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 가해자는 보험사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속도·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도 청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해 의무보험 구상금액 한도를 대인과 대물 각각 기존 300만원, 100만원에서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임의보험 구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금액 한도를 ‘지급 보험금 전액’으로 높인 것이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는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40대 운전자가 대마 흡입 후 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낸 7중 연쇄 추돌사고가 계기다. 당시 중경상자 9명에게 보험금 8억1000만원이 지급됐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차문을 연 채로 출발),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이다.

현재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해 차량이 고급 차량일 때는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기도 한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은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